1. "학교협동조합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,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.
2. "공공조달"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·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·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,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3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,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기관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3.1., 2023.2.24.>
1.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3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
2.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
3.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, 컨설팅 제공
4.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
2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3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