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3. 1.] [광주광역시조례 제6067호, 2023. 2.24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·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,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협동조합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,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.

2. "공공조달"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·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·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,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
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4.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협의회의 설치)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2.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

3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,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기관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3.1., 2023.2.24.>

1.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
3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제9조(협의회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?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?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)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

2.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

3.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·교육, 컨설팅 제공

4.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우선 구매 등) ① 교육감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 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설의 이용)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과 「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6조(포상)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1.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

2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
3.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

제17조(시행규정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4938호,2017.8.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65호,2019.3.1>(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67호,2023.2.24.>(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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